뉴스정보 / / 2022. 12. 25. 17:55

확대된 2023년 대체공휴일, 공휴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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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라진 제도에 따른 2023년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황금연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휴일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쉬는 날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은 설날, 추석,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2023년부터 추가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는 휴일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월별 공휴일

1월

① 신정 1/1(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신정인데, 아쉽게도 일요일입니다.

 

② 설날 1/21(토)~1/24(화)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1/24 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월

공휴일 없음

3월

삼일절 3/1(수)

수요일이 휴일인 관계로 월, 화 또는 목, 금 휴가를 사용하면 주말 포함 5일 여유롭게 쉴 수 있습니다.

4월

공휴일 없음

5월

① 근로자의 날 5/1(월)

근로자 한정 휴일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토~월 휴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② 어린이날 5/5(금)

 

③ 석가탄신일 5/27(토) → 대체공휴일 5/29(월)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5/29(월)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현충일 6/6(화) 

월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6/3(토)~6/6(화)까지 4일 쉴 수 있습니다.

7월

공휴일 없음

8월

광복절 8/15(화)

월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8/12(토)~8/15(화)까지 쉴 수 있습니다.

9월

추석 9/28(목) ~ 9/30(토)

연휴에 토요일 하루 껴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설날과 추석의 경우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2023년 추석연휴는 별도 대체휴일이 없습니다.

10월 

① 개천절 10/3(화)

화요일이 공휴일로, 이때 10/2(월)에 휴가를 사용한다면 추석연휴 시작일인 9/28(목)부터 무려 6일이나 휴가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기를 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날 10/9(월)

무난하게 토~월 휴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11월

공휴일 없음

12월

크리스마스 12/25(월)

2022년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라 슬펐는데, 2023년에는 월요일입니다. 월요병 없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월요일에 쉴 수 있다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일입니다. 모쪼록 공휴일 잘 활용하셔서 2023년 계획 알차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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