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8. 20:57

연말정산 환급받기 -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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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 소득공제 세액공제 썸네일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연말정산은 그냥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 내고, 환급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말정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공제항목을 잘 파악해 두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히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급액이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연말정산의 개념과 환급의 핵심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정확히 알아가셔서 13월의 월급 많이 많이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떼어가서 나 대신 세금을 납부해 줍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마다 떼어가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애초에 많이 떼가서 연말정산 때 돌려주거나 아니면 조금만 떼어가서 연말정산 때 토해내기도 합니다. 만약 내 연봉이 2천만 원이고 세율이 5%라면(단순가정) 세금은 2000만 원 x 0.05, 1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매달 10만 원씩 떼어갔다고 가정하면 나는 1년 동안 총 12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원래 내야 할 100만 원의 세금에서 20만 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이럴 경우 연말정산 때 2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 공제

위에서 연봉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천만 원의 소득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여러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그 항목들을 선별하여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공제 후 그에 맞게 내 세금을 확정하여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토해내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공제항목과 공제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바뀝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통해 소득 자체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입니다. 2023년 1월 소득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만약 내 연봉이 5천5백만 원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공제를 통해 1천5백만 원을 소득공제받았다면, 내 소득은 4천만 원이 됩니다. 실제 내 연봉은 5천5백만 원이지만 4천만 원만 번 걸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세율도 24%에서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내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구간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문화생활 공제,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중교통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산출돼서 나오면 그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모두 받고 최종 인정되는 소득이 나온 후, 구간 세율을 적용해 총 50만 원의 세금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20만 원을 공제받으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은 50만 원이지만 20만 원을 빼서 3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금액만큼을 바로 빼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기본개념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잘 알아두셔서 13월의 월급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아래 2023년 1월 4일 국세청에서 배포한 연말정산 공식 안내자료 첨부하오니,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과 연말정산 주요 절차에 대해 참고하실 분들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pdf
3.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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